이상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는 안성시가 과학기술 기반과 혁신을 도모해 국가경쟁력과 지역 발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의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자치법규(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동법 2019년 제8조의3 조례의 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과학과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등 세 가지로 자치법규를 검색한 결과 각각 166, 47, 27건으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특히 8조에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을 5년마다 세워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두고 있다라고 빍혔다.

이어 이상민 출마예정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도로 첨단 기술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게 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 산업으로 과학시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상민 출마예정자는 지자체(안성시)가 과학기술 혁신에 관심을 두고 지역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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